뉴스 브리핑 청양군이 오는 25일부터 올해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기에게 월 30만 원씩 `영아수당'을 지급한다. 지급 기간은 만 2세 미만(0~23개월)까지이다. 신청 방법은 `복지로' 웹사이트 또는 아기의 주소지 읍·면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청양 이은춘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은춘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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