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자동차세를 연납(선납)할 경우 연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연납신청'을 오는 2월 3일까지 받는다.
자동차세 연납은 매년 6월, 12월 2회로 나눠 자동차 운행기간 만큼 후불로 납부하는 기존 납부방법 대신 1년분 자동차세를 일시납부하면 자동차세의 세액을 공제 해주는 제도다.
지난해 연납신청을 한 납세자는 소유권 변경이 없으면 별도의 신청 없이도 연납 대상자로 처리돼 고지서가 발송되며,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은행 CD/ATM기에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위택스 홈페이지·인터넷 지로사이트를 이용해 편리하게 납부할 수도 있다.
논산시도 오는 2월 3일까지 2022년도 자동차세를 선납하면 1년 세액의 9.15%를 할인해주는 자동차세 연납신청을 접수한다.
청양군과 10개 읍·면도 오는 2월 3일까지 자동차세 연납 할인 제도 신청을 받는다.
/보령 오종진·논산 김중식·청양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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