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가 지난 2005년부터 노숙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입원과 수술에 한해 무료진료 사업을 펼치던 것을 이같이 확대한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노숙인,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중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이다.
진료기관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청주한국병원 등 3개 기관에서 가능하며, 지난해에는 23명이 총 2400만원에 해당하는 무료진료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보건위생과 (문의 220-4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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