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숙자·외국인근로자 외래진료비 무료 지원
노숙자·외국인근로자 외래진료비 무료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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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는 지난달부터 노숙자와 외국인근로자의 외래진료비를 무료 지원하고 있다고 30일 밝혔다.

도가 지난 2005년부터 노숙자와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 등을 대상으로 입원과 수술에 한해 무료진료 사업을 펼치던 것을 이같이 확대한 것이다.

지원대상자는 노숙인, 여성결혼이민자, 외국인근로자와 그 자녀, 국적취득전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자녀중에서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소외계층이다.

진료기관은 청주의료원, 충주의료원, 청주한국병원 등 3개 기관에서 가능하며, 지난해에는 23명이 총 2400만원에 해당하는 무료진료를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 보건위생과 (문의 220-4551)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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