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허위표시' 롯데마트 고발
'미국 쇠고기 허위표시' 롯데마트 고발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31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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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연대, 알목심살 윗등심 둔갑 판매… 부당이득 주장
시민단체가 미국산 수입 쇠고기의 부위를 속여 팔아 막대한 부당 이익을 챙겼다며 롯데마트를 검찰에 고발했다.

시민권리연대(공동대표 최진석·홍장식)는 30일 롯데쇼핑과 롯데마트 임직원 4명을 사기 및 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시민권리연대는 고발장에서 "롯데마트는 미국산 쇠고기 알목심살(Chuck Eye Roll)을 윗등심(Chuck Roll)으로 표기해 전국 53개 매장에서 판매하면서 막대한 부당이익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시민권리연대는 또 "롯데마트는 소비자를 기만한 것이 명확한데도 지금까지 소비자에 대한 피해보상은 물론 사과조차 한마디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시민권리연대는 이어 "롯데마트는 알목심살을 윗등심으로 둔갑시켜 당 1만5500원에 판매했다"며 "알목심살의 경우 최상급이 당 8200원에 수입되는 것을 감안하면 단순 계산으로도 2배에 가까운 이득을 취했다"고 지적했다.

시민권리연대는 아울러 "즉각적인 시정 조치가 없을 경우 소비자들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기 위해 집단소송을 위한 가두 성명과 불매운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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