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박기 설 땅 사라진다
알박기 설 땅 사라진다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30 23:2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건설교통부, 민간-공공 공동사업제 시행
30일부터 민간 시행사가 사업대상 토지의 절반 이상만 매수한 뒤 공공에 요청하면 대상토지 전체를 택지개발예정지구로 지정해 공공부문과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주택사업을 민간과 공공이 함께 할 수 있도록 한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30일 관보에 게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간다고 29일 밝혔다.

민간-공공 공동사업제는 민간이 일정 정도의 택지를 확보하고도 알박기나 매도거부 등으로 인해 차질을 빚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주택사업지의 면적이 도시지역은 1만 이상, 비도시지역은 3만 이상인 경우 가능하다.

공동사업은 민간과 공공이 각각 제안할 수 있지만 민간이 제안할 경우에는 해당지역 토지를 50% 이상 확보한 상태에서 가능하다. 공공이 제안할 경우에는 민간이 20% 이상의 토지만 확보한 상태에서도 할 수 있다.

공동사업을 하게 되면 전체 사업지의 30% 이상은 공공택지로 활용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