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3년 → 2심 무죄 … 검찰 상고장 제출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로비 명목으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아 1심에서 징역 3년이 선고됐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대법원 재판을 받게 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7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승련 엄상필 심담)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윤 전 고검장은 2019년 7월 이종필 전 라임 부사장과 부동산 시행사 메트로폴리탄의 김영홍 회장에게서 “우리은행장을 만나 라임펀드가 재판매되도록 요청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2억2000만원상당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윤 전 고검장은 펀드 재판매를 부탁받은 적이 없고 2억2000만원은 정상적인 법률자문을 체결하고 받은 자문료라며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에서 징역 3년과 함께 추징금 2억2000만원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2심은 윤 전 고검장의 행위가 적법한 변호사의 법률사무라고 봐 무죄를 선고했다. 무죄를 선고받은 윤 전 고검장은 석방됐다.
/하성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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