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무원 룩북' 유튜버 "성적 수치심·모욕 댓글에 법적 대응"
'승무원 룩북' 유튜버 "성적 수치심·모욕 댓글에 법적 대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2.15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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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 결과 토대로 법적 대응 절차 진행 중"
최근 승무원 유니폼을 입고 룩북(look book) 영상을 찍어 논란을 일으킨 유튜버가 자신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모욕감을 주는 인터넷 게시물과 댓글들에 시달리고 있다며 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앞서 유튜버 A씨는 지난달 2일, 속옷 차림으로 모 항공사의 승무원 유니폼을 연상시키는 옷을 입는 과정을 찍었다. 당시 해당 항공사는 영상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지만 현재까지 영상은 남아있는 상태다. 일부 네티즌들은 '승무원을 성 상품화하고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A씨는 15일,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자신의 승무원 룩북 영상에 관심을 가져줘서 감사하다며 "다만, 저의 의도와는 다르게 해당 영상이 원저작자인 저의 동의 내지 허락 없이 무단으로 캡처되어 특정 커뮤니티에 악의적인 제목 및 내용으로 게시되었다"고 적었다.



이어 "해당 게시글에는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내용 및 모욕적인 표현이 담긴 수천 개의 악성 댓글이 작성됐다"며 "그뿐만 아니라 해당 게시글과 댓글의 내용이 기사화되는 등 2차 피해까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는 "피해가 커지는 것을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어 위 사건과 관련한 법률 검토 및 자문을 구하였고, 해당 게시글에 작성된 수천 개의 댓글 중 상당수의 댓글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죄(통신매체 이용 음란) 및 형법상 모욕죄 등에 해당할 수 있는 노골적인 내용과 표현을 담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엄연한 범죄에 해당한다는 자문 결과를 토대로 강력한 법적 대응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음을 알려드린다"며 "악성 댓글의 경우 계속해서 증거를 수집하고 있으며, 다른 커뮤니티나 SNS 등 기타 매체를 통한 확산 여부를 확인하여 향후 추가적인 고소를 통해 더 이상의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자 한다"고 경고했다.



A씨가 언급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에서 말하는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해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이다.



이에 해당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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