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단양소방서(서장 한정환)는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줄이고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비상구·비상통로 폐쇄 또는 물건적치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단양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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