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전 검찰총장, 언론사 비상임감사 재취업 불승인
문무일 전 검찰총장, 언론사 비상임감사 재취업 불승인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1.2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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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위 11월 퇴직자 취업심사
취업 제한 결정 3건…불승인은 9건

30건 취업 가능, 10건 취업 승인 등



문무일 전 검찰총장(60·사법연수원 18기)의 서울신문사 비상임감사 재취업이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를 포함해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대상 52건 가운데 12건이 취업 제한 또는 불승인 결정됐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공직자윤리위)는 25일 이 같은 내용의 '2021년 11월 퇴직공직자 취업심사 결과'를 공개했다. 퇴직 전 5년 간 담당해온 업무와 취업 예정 기관 간 관련성을 고려한 조치이다.



먼저 문 전 총장 재취업을 비롯해 9건에 대해 불승인 결정이 취해졌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되며 법령에서 정한 별도 취업 승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다.



경상남도 소방감의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 고용노동부 기술직 4급의 대한산업안전협회 경영기획이사, 퇴역 육군소장의 국방과학연구소 연구개발위원 등 취업이 대상이다.



또 방위사업청 일반직 고위공무원과 공업직 5급의 금융보안원 감사·서현회계법인 책임연구원, 울산항만공사 임원의 울산항발전협의회장 취업에 대해 불승인 결정이 있었다.



인천시 소방감의 한국소방시설협회 상근부회장,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임원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상근부회장 취업도 불승인 됐다.



업무 관련성이 인정된 3건은 취업 제한 결정이 취해졌다.



경찰청 경사의 DB손해보험 조사과장, 퇴역 공군 준장의 KB국민은행 국군금융지원단 본부장, 기술보증기금 임원의 BNK캐피탈 상임감사위원 재취업이 해당한다.



반면 퇴직 전 5년 업무 관련성이 확인되지 않은 30건은 취업 가능, 별도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10건은 취업 승인이 이뤄졌다.



아울러 공직자윤리위는 사전 취업심사를 거치지 않고 임의로 취업한 15건에 대해 관할 법원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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