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의회, 유치원 지원금 예산심사 `보류'
충북도의회, 유치원 지원금 예산심사 `보류'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11.23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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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평성 논란·도교육청 중재안 수용 불가 표명 고려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속보=충북도교육청이 유치원생을 제외한 어린이집 원생에 대한 교육회복지원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자 충북도의회가 도교육청의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보류했다.

충북도의회 교육위원회는 23일 위원회를 열고 유치원 교육회복지원금 예산 15억9610만원이 포함된 `2021년도 제3회 충청북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연기했다.

도교육청이 도의회의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것이 예산심사 보류에 영향을 줬다.

중재안은 도교육청에서 20억3000만원을 투입해 유치원생(만3~5세)과 동년배인 누리과정 어린이집 원생을 지원하고 도는 만0~2세 어린이집 원생과 가정보육 영·유아 등의 지원금 37억원을 예비비로 확보하도록 했다. 도는 중재안을 수용한 상태다.

도교육청의 교육회복지원금은 도내 유치원생 1만5961명에게 10만원씩 지급하기 위해 편성했다.

도교육청이 중재안을 수용하면 만0~2세를 포함한 어린이집 원생 4만1000명과 가정보육 영·유아 1만6000명도 재난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도교육청 이종수 기획국장은 “어린이집은 영유아보육법에 기반을 둔 사회복지 서비스 보육 기관이고, 충북도의 지도감독 명령을 받는 기관”이라며 “어린이집 원생 교육회복지원금은 교육예산으로 편성하기 어렵다”고 중재안 수용불가를 분명히 했다.

재난지원금과 무상급식 예산 분담비율을 연계한 우회 지원과 관련한 질문에도 “두 가지 사안은 별개로 연계처리하는 것은 맞지 않다”며 “지원할 법적 근거도 없다”고 주장했다.

교육위는 일단 심의를 보류하고 24일 교육회복지원금을 포함해 도교육청의 제3회 추경안을 다시 심사하기로 했다.

박성원 교육위원장은 “교육회복지원금의 어린이집 지원에 다툼이 일어나고 밥그릇 싸움으로 비쳐지고 있다”며 “양 기관은 합리적인 결과를 찾을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교육위는 어린이집 원아도 어느 기관에서 주던지 교육지원금을 받아야 마땅하며 적극 중재해왔다”고 덧붙였다.

/석재동기자
tjrthf0@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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