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대적 M&A 방어책 도입 검토
적대적 M&A 방어책 도입 검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2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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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포이즌 필 연구… 정부에 건의할 계획"
금융감독당국이 기업의 적대적 인수합병(M&A) 방어장치 도입을 위한 연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전홍렬 부원장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최근 제기된 삼성전자의 M&A 설과 관련, "우리와 유사한 법체계를 가진 일본에서 이미 포이즌 필 제도를 도입했다"며 "관련 법 개정 등에 대비해 연구를 하고 정부에 건의도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포이즌 필이란 적대적 방법으로 기업이 매수되더라도 기존 경영진의 신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전에 필요한 장치를 해놓는 황금낙하산(Golden Parachuts)의 의미로 주로 사용된다. 주로 M&A 대상기업의 경영진이 적대적 M&A로 인해 임기 전에 물러날 경우 거액의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한다는 조항을 회사 정관에 삽입, 인수비용을 늘리는 방법으로 이용된다.

전 부원장은 "우리 상장기업들은 42조원에 이르는 자사주를 스와핑하는 방식으로 경영권 방어에 나서고 있다"며 "이는 상당한 고비용이 발생하는 전략"이라고 지적했다.

경영권 방어장치가 도입될 경우 자사주 매입에 들어가는 막대한 비용을 설비투자 등으로 돌릴 수 있어 기업 경쟁력이 한층 강화된다는 설명이다.

전 부원장은 "일본은 이미 350여개 기업이 포이즌 필을 도입했다"며 "최근 일본 법원은 포인즌 필 제도에 대해 주주평등의 원칙도 중요하지만, 다수결의 원칙에 의한 주주 총이익이 더 중요하다고 해서 적법 판정을 내린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강조했다.

실제 도입여부에 대해서는 "이미 정부는 적대적 M&A방어장치를 도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며 "방어장치 도입은 법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개정 발의 등에 대비해 미리 연구해 놓는 차원"이라고 덧붙였다.

최근 신용융자가 다시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달말까지 적극적인 정리를 촉구할 것"이라며 "외국제도도 연구해 금융회사가 자기 리스크를 관리한다는 차원에서 융자한도나 보증금률 등의 제도화 방안을 연구해 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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