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예산, 공동주택 관리비용 지원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25 2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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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은 노후된 공동주택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공동주택 관리비용의 일부를 지원한다.

이번 사업은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한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지원대상으로 하며 이는 지역내 아파트·연립주택 중 총 28개단지 3261세대가 해당된다.

그동안 군은 지난 2월 공동주택 지원조례를 제정하고 제 1회 추경에 1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사업신청을 한 예산읍 예산리 유성연립 등 6개단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마쳤고, 공동주택 지원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단지당 1건의 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내용은 단지내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 공동하수도 보수공사, 외벽 도장사업, 정화조 유지보수에 대한 것 등이며, 총 사업비의 50% 한도 내에서 10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까지 보조금을 차등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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