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 여중생 가해자 재판 공개된다
청주 여중생 가해자 재판 공개된다
  • 하성진 기자
  • 승인 2021.11.07 19:44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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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유족 측 신청 수용 … 19일 공판 재개
첨부용. /사진=뉴시스
첨부용. /사진=뉴시스

 

친구 의붓아버지에게 성범죄를 당하고 극단적인 선택을 한 청주 여중생 A양의 유족이 낸 재판공개 신청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졌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진용)는 5일 성폭력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의 재판을 공개로 전환했다.

애초 이날 열릴 예정이던 공판은 피고인 측이 신청한 신체감정 결과가 회신 되지 않아 오는 19일로 연기됐다.

A양 유족은 지난달 25일 청주지검에 재판공개신청서를 냈다. 재판 공개에 따른 2차 피해보다 사회적으로 불러올 유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유족 측은 “이 사건 성폭력 피해자들은 이미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서 “다른 아이들과 부모들이 이런 슬픔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재판 공개에 따른 유익이 더 크다”고 말했다.

또 “그동안 언론은 보도에 있어 두 아이의 영혼에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극히 자제했다”면서 “이 모습은 앞으로도 유지되리라 유족들은 믿고 있다”고 했다.

같은 날 충북여성연대를 비롯한 시민단체는 청주지법 앞에서 가해자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숨진 A양은 지난 1월 17일 친한 친구의 계부에게 성범죄를 피해를 봤다고 주장했다. 피해 충격에서 견디다 못한 A양은 결국 사건 발생 4개월 만인 지난 5월12일 청주시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친구와 함께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현재 피의자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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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영 2021-11-08 11:44:01
계부하씨 계모 천씨 신상공개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