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부담 대폭 완화 필요
민자부담 대폭 완화 필요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07.23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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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 위해
정부가 중소유통업의 경쟁력 확보 및 물류현대화 등을 위한 중소유통구조 개선사업 일환으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을 지원하고 있으나 중소유통업체들의 몫인 민자부담비율이 매우 높아 사업추진을 포기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 때문에 소상공인들은 국고지원율을 높여 민자부담비율을 대폭 완하하고 공동물류센터 용지 매입때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국·유지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조정돼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충북지역본부와 충북지역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는 지난 19일 소기업소상공인위원회의를 갖고 소기업소상공인들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충북지역 자영업자 및 상인 등 소기업소상공인들은 중소유통 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은 공동구·판매사업을 통한 가격경쟁력 제고, 정보시스템 구축 등으로 물류비용절감, 안정적 물량공급으로 인한 상품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업이지만, 민자부담이 너무 커 추진하기가 현실적으로 곤란하다고 호소했다.

이 사업은 정부가 전국을 상권 및 권역별로 나눠 총사업비 1224억원(국비 30%, 지방비 40%, 민자 30%)을 들여 오는 2008년까지 30채를 건립하기로 하고 지난 2003년부터 추진을 하고 있으나 지난해까지 국비 214억원을 14곳에서 지원하는데 그치고 있다.

이처럼 추진이 저조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와 중소유통업체들이 공동물류센터 건립 필요성을 느끼면서도 전체 사업비중 40%인 지방비와 30%에 해당하는 민자부담금을 마련하지 못하는데 따른 것이다.

이에따라 중소유통업체들은 사업부담비율을 국고 60%, 지방비 30%, 민자 10%로 대폭 조정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들은 근거로 중소유통공동도매물류센터 건립사업 교부기준(산업자원부 공고 제 2005-27호)에도 국고보조율은 지방비와 민자부담 비율이 필요때는 조정이 가능한 것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과 재래시장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 지원도 국고 60%, 지방비 30%, 민간부담 10%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이와함께 공동물류센터 용지매입시 지방자치단체에서 국·공유지를 제공해 줄 것도 희망하고 있다.

이와관련, 중소기업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들이 대형마트와 경쟁하면서 활로를 모색하는데 꼭 필요하다"면서 "이 때문에 문제점과 개선과제를 철저하게 분석해 개선방향을 도출, 정부 관련부처에 건의를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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