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CIA, 작년까지 서울서 사무소 두고 정보수집"
"미 CIA, 작년까지 서울서 사무소 두고 정보수집"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10.31 1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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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디어 통한 정보 수집·번역 활동 수행
2019년 효율적 운영 위해 사무소 철수 결정

해고 직원들 무효소송 제기 과정서 알려져

한국 법원은 "해고는 주권국가 활동" 각하



미국 중앙정보부(CIA)가 작년까지 서울에 사무국을 두고 정보 수집활동을 해왔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해당 기관에서 일하다 해고된 직원들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해고 무효 소송을 제기하는 과정에서 알려졌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은혁)는 CIA 산하 서울 사무국인 B기관에서 일하다 해고된 한국인 직원 A씨 등 3명이 미국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각하했다. 부적법한 소 제기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취지다.



B기관은 국외 매체 등에서 공적으로 확인되거나 이미 출간되어 있는 정보를 수집·번역하는 활동 등을 수행했다. 주한 미 대사관 직원 출신인 A씨 등은 B기관에서 회계·인사·전산·국내 미디어 자료 수집 등의 업무를 했다.



그러다 2019년 11월 미 정부가 미디어 기술의 급격한 발달 등에 따라 현지 시설을 두고 인력을 고용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 사무국 폐쇄를 결정하면서 이들은 지난해 2월과 3월 해고됐다. A씨 등은 이 같은 해고가 부당하다며 무효 확인과 복직 시까지의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해고가 미국의 주권국가로서의 활동에 속하거나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 법원이 재판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권국가가 국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외국에 정보기관을 설치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그 사무소에 국외 근로자를 고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 그 주권국가의 고도의 공권적 행위에 해당한다"며 "한 국가가 다른 주권국가로 하여금 그 주권국가의 공권적 결정에 따라 해고된 근로자를 복직시킬 것을 강요하는 것은 이런 공권적 행위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 될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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