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교사 성희롱' 충주 A중 교장 중징계
'여교사 성희롱' 충주 A중 교장 중징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7.19 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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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 징계위 열어
충북도교육청이 충주 A중 사태와 관련해 18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한 가운데 성희롱고충상담위원회의 여교사 성희롱 인정 내용과 학사운영 전반에 걸친 감사결과를 토대로 해당 교장에 대해 중징계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중징계에는 정직과 해임, 파면 등이 해당된다.

징계위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해당 교장이 출석한 가운데 피의자 심문을 하는 등 오후 2시까지 마라톤 회의를 진행했고, 도출된 징계수위에 대해 징계위원들에게 함구령을 내리는 등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도교육청은 사안의 무게를 감안해 징계절차에 대한 하자 확인을 위해 200쪽 상당의 자료를 검토한 후 교육감 결재에 따라 빠르면 20일, 늦어도 23일이면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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