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대출 용도 점검 강화
中企대출 용도 점검 강화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19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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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대상 기준 강화
최근 급증하고 있는 중소기업대출이 부동산 구입 등 용도 외 유용되고 있는 것에 대한 관리강화방안이 마련됐다.

전국은행연합회 여신전문위원회는 18일 중소기업대출에 대한 리스크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대출금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대상 기준의 합리적 조정' 및 '부동산담보가액의 적정 운영'에 대한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에 은행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일부 기업대출금이 부동산 구입 등 기업활동과 무관하게 사용될 가능성을 방지하는 한편, 주택가격 급등락에 따른 잠재적 리스크요인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

이와 관련해 '용도외 유용 의무점검대상 기준'을 강화해 관련대출의 부실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며, 이날 이후 신규 취급때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에따라 사후점검 대상으로 동일인당 일정금액 일반자금에 있어서 외감법인은 20억원, 비외감법인은 10억원, 개인사업자는 5억원을 초과하는 대출과 건당 5억원을 초과하는 일반자금 중 개인사업자는 2억원 초과로 기준을 강화하게 된다.

용도외 유용 적발때는 제재조치로 자금 용도외 유용 여신인 경우 해당금액을 즉시 회수하고, 용도외 유용 회차별로 신규 여신 취급을 1차 적발때는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여신금액 상환일로부터 1년간을, 2차 적발때에는 자금용도외 유용 해당여신금액 상환일로부터 5년간 신규 취급을 제한할 계획이다.

단, 여신 전결권자의 승인을 받은 경우 계속 거래 가능하며, 이 조치에 추가해 1차 적발때는 경고 조치하고, 2차 적발때에는 신용관리대상 정보로 등록된다.

또한 주택 등의 경우 시세변동이 크고 가격 급등락에 따른 리스크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회수가치를 반영한 담보인정비율 산출기준을 마련,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적용대상물건은 아파트(주상복합아파트 포함), 단독주택, 다세대주택, 다가구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하며, 담보인정비율 산정방법은 위 적용대상에 해당하는 부동산물건은 최소 3개년 이상의 평균 낙찰가율을 기준으로 낙찰가율에 조정율 90%를 적용한 비율 이내로 담보인정비율을 결정토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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