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서산시가 오는 11월 5일까지 관내 영세 사업주 인건비 부담 경감과 근로자 고용 불안 해소를 위해 `충남 소상공인 사회보험료 지원사업' 3분기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정부 두루누리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10인 미만 근로자를 고용 중인 소규모 사업장(사업주)이다.
자세한 사항은 서산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 가능하고, 신청은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일자리경제과로 방문하면 된다.
/서산 김영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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