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충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지난 1일 A 소방위를 청주권 일선 소방서로 전보 조처했다.
소방당국은 조만간 A소방위에 대한 징계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A소방위는 지난달 6일 밤 11시 20분쯤 충주에 거주하는 B(82)씨의 구조 요청 전화를 두 차례나 받고도 발음이 부정확했다는 이유로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다.
결국 B씨는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방치됐다가 가족에게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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