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연맹 명칭 사용가능"
"납세자연맹 명칭 사용가능"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18 0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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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납세자연합회 패소 판결
납세자연합회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납세자연맹과 이름을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으나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2부(부장판사 양재영)는 한국납세자연합회가 "이름이 비슷해 활동에 혼선을 빚고 있다"며 한국납세자연맹을 상대로 낸 명칭사용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의 명칭 사용행위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나 해당 법률은 경제적 대가를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에만 적용되는 법이므로 원고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아무런 입증이 없는 만큼 피고에 대해 명칭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와 피고가 비슷한 시점에 각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고, 원고의 명칭만이 국내에 널리 인지되고 있다는 주장을 입증할 만한 증거 또한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납세자연합회는 1999년 11월 불합리한 조세 부과와 징수에 관한 적절한 대책 촉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사단법인이며, 납세자연맹은 2000년 국가기관의 국민에 대한 부당한 조세부담에 대해 국민들의 권리를 구제하고 권익을 옹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결성된 시민단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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