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파견근로자 지위 '혼선'
불법 파견근로자 지위 '혼선'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18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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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法, 협력업체 근로자들 복직소송 패소
원청업체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으로 파견된 근로자의 지위를 놓고 법원에서 엇갈린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정형식)는 현대자동차 협력업체 소속으로 현대차 정규직 근로자들과 비슷한 근로조건에서 일하던 안모씨(42) 등 15명이 "실질적 사용자인 현대자동차가 노조활동을 문제삼아 협력업체로 하여금 원해고했다"며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반면 한 달 전 서울중앙지법 민사42부(부장판사 박기주)는 "현대자동차와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한 업무도급계약은 실질적으로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된다"며 협력업체에서 해고당한 김모씨 등 7명이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에서 원고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현대차의 근로자들의 조건과 동일하다는 사정만으로 현대차와 협력업체들 사이에 직접적으로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협력업체들이 현대차와는 별도로 취업규칙을 제정해 인사권과 징계권을 행사해 온 점, 작업현장에서 현대차의 관리자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작업지시를 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협력업체들은 현대차와는 별도의 사업주체로 독립성이 인정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협력업체들이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 현대차의 지휘·명령을 받는 현대차 근로자 파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원고들이 종사하고 있는 자동차조립 등의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업무는 근로자 파견사업이 허용되는 업무에 해당되지 않고, 원고들이 소속됐던 협력업체들 또한 근로자 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은바 없어 위법한 근로자 파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덧붙였다.

안씨 등은 지난 2005년 2월 현대차의 울산공장 사내 협력업체들에서 근무하다 장기간 무단결석, 작업장소 무단이탈 등의 사유로 해고돼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냈으나 지방노동위원회는 현대차가 원고들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안씨 등의 신청을 모두 각하했다.

이에 불복한 안씨 등은 같은해 8월 중앙노동위원회에 현대차에 대해서만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신청을 했으나 이마저도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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