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16일 아파트 임차계약을 중도에 해지할 때 일방적으로 임대보증금의 10%를 물도록 규정한 대방건설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임차인이 계약을 중도해지할 경우 위약금으로 임대보증금의 10%를 배상할도록 규정한 대방건설의 임대차 약관 조항은 무효라고 결정하고 약관을 삭제 또는 수정하라고 명령했다. 공정위는 부동산 임대차계약에서 계약해지 위약금은 통상 임대료 총액의 10% 정도인데 임대보증금의 10%를 위약금으로 물도록 하는 것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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