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립자가족 학원되찾겠다"에 설전
"설립자가족 학원되찾겠다"에 설전
  • 김금란 기자
  • 승인 2007.07.18 22: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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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재단 "부도내 재단 혼란 원인… 말도 안돼"
옛 운호학원(현 서원학원) 설립자 가족이 학원을 되찾겠다며 '서원학원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청주지법에 제기한 것과 관련해 서원학원 측은 부도로 재단을 혼란하게 한 설립자가 재단을 찾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입장을 보인 반면 교수회는 학원 정상화를 꾀할 수 있다면 '말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운호학원 설립자의 차남 강인욱씨는 청주지법을 통해 '학교법인 서원학원(옛 운호학원)에 대한 이사회 결의 무효확인 청구의 소'를 지난 10일 제출했다.

지역 관계자와 서원대 교수들에게 '운호학원의 정상화를 위하여 삼가 아룁니다'라는 서한을 보낸 강인욱씨는 "설립자인 아버지(고 강기용 박사)가 '애국·애족 인간육성, 성실·근면 인간 육성'의 설립 이념을 갖고 재단에 쏟은 애착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형(강인호)으로부터 위임 받아 공증을 받고 재단인수 작업을 추진하려고 한다"며 "반드시 재단을 되찾겠다는 생각보다는 기회가 되면 참된 교육의 밑거름 역할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인욱씨는 이어 "원주의 상지대학이 설립자의 비리 등의 문제로 교육부가 임시이사회를 파견하고, 임시이사회에서 정이사를 선임하는 등의 일련의 분규 과정이 서원학원과 유사하다"며 "지난 5월 대법원이 상지대학 임시이사회에 대해 개정 사학법 25조 3항에 의거 '설립자와 협의없이 정식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을 내린 것을 보고 힘을 얻은 것은 사실이다"고 말했다.

강인욱씨는 "올 초 현 박인목 이사장을 만나 '인수 당시 사용한 출연비용을 감안해 일정 비용을 지불할테니 재단을 돌려달라'고 접촉을 했었지만,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채권단도 현재 접촉을 통해 설득하는 작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현 재단을 영입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한 김진국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설립자 가족이 상지대의 판결을 근거로 재단을 돌려받으려 하지만 외형은 유사하나 내용은 전혀 다르다"며 "재단이 파산한 상태에서 새 이사가 재원을 출연해 영입됐기 때문에 설립자측의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재단을 찾겠다'는 것은 학교에 손실을 주지 않고 뺏겼을 때 통용되는 말이다"며 "학교를 부도 상태로 몰고가 혼란스럽게 하는 등 도덕적으로 문제가 많은 설립자 가족이 자숙은 못하고 100% 패소할 수밖에 없는 소송을 제기했다"고 반박했다.

한편 서원대교수회는 "사립대의 경우 학내 문제로 설립자가 재단 포기각서를 작성하지 않은 곳이 상지대학과 서원대학 2곳이다"며 "교육부가 재단의 문제로 임시이사를 파견하고 정이사를 선임하는 과정은 유사하나 서원대의 경우 설립자의 부도에 의해 사고법인이 됐고, 정이사회에서 인수자를 영입했기 때문에 상지대와는 사안이 다르다"고 말했다.

교수회는 "사고법인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현 법인 측이 재단 인수 당시 부채청산, 교비손실금 27억 해결, 법인의 독자 운영, 민주적 총장 선출 등의 법인영입 협약서 조항을 이행해야 한다"며 "설립자 가족이 학원 설립자 유지를 받들어 재단을 되찾고자 한다면 채권자 가운데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울트라건설사와 협상을 하는 등 채권단의 부채를 먼저 해결하고, 현 박인목 이사장과의 교섭을 통해 재단을 인수받고자 하는 뜻을 피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밝혔다.

※ 개정사학법 제 25조

3항(임시이사가 선임된 학교법인의 정상화)에 따르면 관할청은 △선임된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임시 이사를 해임하고 이사를 선임해야 하고 △이사 선임은 상당한 재산을 출연하거나 학교 발전에 기여한 자 및 학교운영위원회 또는 대학평의원회의 의견을 들어 선임해야 하며 △이사 선임시 이사의 3분의1 이상은 초·중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가, 대학은 대학평의원회가 추천하는 자로 선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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