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윤리위 발족 … 직원 등 총 10명 구성
최선의 이익보장 등 인간 존엄·가치 보호 목적
최선의 이익보장 등 인간 존엄·가치 보호 목적
청주성모병원이 환자의 연명치료 여부 결정을 돕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운영한다.
의료기관윤리위원회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라는 의학적 판단이 선행된 환자에 대해 연명의료 시행·중단을 환자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 결정을 법적으로 보호하고 환자 최선의 이익을 보장하는 등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위원회는 병원 직원과 외부 위원 2명 등 모두 10명으로 꾸려졌다. 위원장은 문지영 혈액종양내과장이 맡았다.
외부위원으로는 충북재활원 김성우 원장, 충북노인보호전문기관 배선희 관장이 위촉됐다.
위원회는 심의와 상담, 교육, 통계분석, 평가 등을 통해 병원 내 연명의료 전반을 관리하게 된다.
반영억 병원장은 “한 인격이 생을 마감할 때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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