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객 보령여행복리제 시행
관광객 보령여행복리제 시행
  • 오종진 기자
  • 승인 2021.09.2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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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브리핑

지난 17일부터 보령을 방문한 관광객 중 여행경비로 20만원 이상 소비한 관광객은 최대 5만원의 보령사랑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보령시 지역관광추진조직 협의체는 2021년 DMO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보령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보령힐링투어플러스 `보령여행복리제'를 11월 30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보령 오종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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