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문화원장, 문화선양위원 퇴출
천안 문화원장, 문화선양위원 퇴출
  • 이재경 기자
  • 승인 2007.07.17 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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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 '품위손상시 해촉' 법적근거 마련
성추행 추문에 휘말려 재판을 받고 있는 권연옥 천안문화원장이 천안흥타령축제 주관기구인 천안시 문화예술선양위원회에서 퇴출될 전망이다. 천안시는 "지난 12일 천안시 조례규칙심의위를 열고 '문화예술선양위원이 품위 손상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 해촉할 수 있다'는 조항을 삽입한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원회 조례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16일 밝혔다.

이에따라 현재 직원과 요리강사 성추행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항소한 권 원장의 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시 문화예술선양위가 권 원장을 품위 손상의 이유로 해촉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현행 조례안은 위원을 해촉할 때 '위원장(당연직, 천안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해촉할 수 있다'고만 모호하게 규정돼 있어 위원 해촉에 대한 명문화된 세부규정이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시는 이 개정안을 다음달 중 열리는 시의회에 상정해 심의를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35명의 위원들로 구성된 천안시문화예술선양위는 지역 최대이자 전국 최고의 춤축제로 부상하고 있는 천안흥타령축제를 주관하고 있으며, 천안문화원은 그동안 사실상 이 축제의 주관 단체를 맡아왔다. 그러나 이번 천안시의 관련 조례안 마련에 따라 흥타령축제 주관단체의 장이 축제업무에 관여하지 못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하게 됐다.

권 문화원장은 지난 4월 제 110회 천안시의회에서 '문화원 파행 사태의 장본인인 문화원장이 문화예술선양위원을 맡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퇴출 압박을 받아왔다. 시 관계자는 "문화예술선양위원회의 업무적 성격을 감안해 누구라도 사회적으로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이면 퇴출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특정인사를 퇴출시키기 위해 마련한 조치는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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