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판사는 “무려 4년이 넘은 오랜 기간 동안 2억원이 넘는 거액을 도박에 사용해 범죄 정황이 나쁘고 재범의 우려도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전역 후 복학한 대학생으로 향후 건전한 사회인이 될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도박 자금 사용을 위해 다른 범죄에 이르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16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2657회에 걸쳐 2억8800만원 상당의 인터넷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입대 후 군대 생활관에서도 휴대전화를 이용해 불법 도박을 즐겨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하성진기자
seongjin98@cctimes.kr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