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 유포한 30대 남자 검거
'야동' 유포한 30대 남자 검거
  • 김인호 기자
  • 승인 2007.07.17 09: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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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모씨, 전국 107개 성인 PC방에 제공 혐의
음란물 동영상을 가맹점에 제공한 기업형 성인 PC방 본사운영자 및 고객들에게 사용료를 받고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한 가맹점들이 무더기로 경찰에 적발됐다.

대전지방경찰청은 16일 지난 2005년부터 특정장소에서만 접속이 가능한 성인음란사이트를 개설 운영하면서 전국 107개 성인 PC방과 가맹점 계약을 체결한 후 포르노 동영상을 제공한 혐의(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이모씨(30)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 등은 가맹점당 월 사용료로 20만원을 받는 등 총 2억90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사이트 접속료로 시간당 1만원의 사용료를 받는 방법으로 포로노동영상을 제공한 혐의로 전국 107개 성인방에 대해서는 입건할 예정이다.

경찰조사 결과 이들은 최근 인터넷 도박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단속으로 영업을 할 수 없게 되자 다른 방법을 물색하던 중 특정장소에서 특정 ID와 패스워드를 이용하여야만 접속이 가능하도록 웹서버와 동영상 서버를 구축해 전국 성인 PC방을 상대로 영업을 하며 가맹점을 모집했다.

전국 107개 성인 PC방 업주들은 본점으로부터 부여받은 특정 ID와 패스워드를 손님들에게 시간당 사용료 1만원을 받고 접속케 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또 이들은 주기적으로 서버의 IP와 서버위탁업체를 변경하면서 특정ID와 패스워드 없이는 접속이 불가능하게 운영하는 등 단속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관리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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