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노동관계법 위반실태 점검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위반실태 점검
  • 고영진 기자
  • 승인 2007.07.17 09: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전노동청, 18일부터 24일까지
대전, 충남·북 지역 백화점과 중·대형 유통업체의 비정규직 노동관계법 위반실태 일제점검이 실시된다.

대전지방노동청(청장 김맹룡)은 18일부터 오는 24일까지 '중·대형 유통업체에 대한 비정규직관련 노동관계법 준수여부에 대한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16일 밝혔다.

이번에 실시되는 노동관계법 위반실태 일제점검은 대전지방노동청 및 각 지청(청주, 천안, 충주, 보령) 단위별로 비정규직을 다수고용하고 있으며, 노동관계법위반 개연성이 높은 중·대형 유통업체 사업장(대전 12개소) 중 일부 사업장을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목적은 지난 1일 비정규직보호법 발효와 관련해 대전과 충남·북 지역의 중·대형 유통업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의 노동관계법 위반실태를 일제 점검함으로써 근로조건 개선 및 관련 분규를 사전예방하고 지역 노사관계 안정과 고용안정에 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근로계약 중요사항의 서면명시 여부, 연장·휴일야간 근로때의 가산임금 적정지급 여부, 최저임금지급 위반 여부, 불합리한 보상휴가제실시 여부, 퇴직금, 임금 등 금품청산의무 위반 여부, 취업규칙 작성비치 여부,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신고 누락 여부 등에 대해 중점점검할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