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Q심사, 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PQ심사, 지역업체 참여율 상향
  • 문종극 기자
  • 승인 2007.07.17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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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5%p 확대… 지역경제 활성화 한몫
조달청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로 불리는 PQ심사에서 앞으로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조정키로 함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폭이 넓어져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16일 충북지방조달청은 조달청이 PQ심사때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5%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신용평가 등급으로 일원화하며,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에 등록할 수 있는 공사를 대폭 확대하는 등 PQ세부기준과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추정가격 300억원미만 100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적격심사시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등급을 적용하도록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도 개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PQ심사시 지역업체가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경우 시공경험, 기술능력, 시공평가 결과 평가때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각각 5%포인트 상향 조정하고 경영상태 평가방법을 종전에는 '재무제표에 의한 방법'과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방법'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심사하던 것을 '신용평가 등급에 의한 방법'으로 일원화 했다.

공종별 유자격자 명부 등록 및 운용기준도 등록대상을 종전에는 PQ공사인 교량·항만·터널이 포함된 공사로서 추정가격이 500억원 이상인 공사로 했으나 개정된 기준에서는 추정가격이 300억원 이상인 공사는 명부등록 대상으로 해 그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등록시기도 종전에는 정기등록(7월 31일)을 원칙으로 했으나 정기등록 이외에 매분기별로 등록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강태간 충북조달청장은 "PQ심사때는 경영상태를 신용평가등급으로 동일한 기준에 따라 입찰적격 여부를 판정할 수 있어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고 지역업체 참여비율을 상향 조정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개정된 기준은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정보장터 ⇒ 업무별자료실 ⇒ 시설공사)에서 검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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