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사업에 토지 편입시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와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고 수용재결에 들어가도 개발된 땅인 대토로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5일 "대토보상을 담은 토지보상법 개정안이 지난달 국회 법안심사 과정에서 이 같이 수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개정안이 9월 국회를 통과하면 협의매수에 응하지 않는 토지소유자도 희망할 경우 대토보상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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