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생 국민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상생 국민지원금’ 어떻게 지급되나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8.30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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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새달 6일부터 1인당 25만원
신용·체크카드·상품권 등 선택 가능
가구원 수 비례 지급 … 요일별로 신청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이 3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세부시행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침체된 경기를 진작하고 영세업자·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9월 6일부터 10월29일까지 소득 하위 88% 2018만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신청 첫 주에는 출생년도 끝자리에 따라 요일별로 대상자인지 여부와 액수 등을 조회할 수 있다. 주말에는 출생년도 구분 없이 신청 가능하다.

지원금 유형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다. 카드사나 지역사랑상품권 홈페이지, 읍·면·동 주민센터 등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고규창 행정안전부 차관은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시행계획을 발표했다.

지난달 24일 국회는 소득 하위 88% 이하인 가구에 1인당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약 11조원 상당의 추가경정예산을 의결한 바 있다. 이 중 국비는 8조6000억원, 지방비는 2조4000억원이다.

정부는 지난 6월30일 기준 주민등록법상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사람을 1가구로 보고 지원금을 지급한다.

국민지원금은 1인당 25만원이다. 지난해에는 가구원이 4인 이상일 때도 최대 100만원만 지급했지만, 올해는 4인 가구는 100만원, 5인 가구는 125만원, 6인 가구는 150만원을 지급하는 등 가구원 수에 비례해 지급한다.

지급 대상은 6월에 부과된 본인부담 건강보험료 합산액이 일정 기준 이하여야 한다. 4인 가구의 경우 직장가입자는 31만원, 지역가입자 35만원 이내여야 지급 대상이 된다. 가구 내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가 모두 있는 경우 33만원을 넘으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1인가구는 기준을 상향조정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기준 연소득 5800만원에 해당하는 건강보험료로 상향 조정했다.

지급대상자 선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국민들은 9월6일부터 11월12일까지 이의신청이 가능하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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