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재판 마치지 못하고 마지막 맞이할까봐 염려"
"전두환, 재판 마치지 못하고 마지막 맞이할까봐 염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8.30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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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조비오 조카 조영대 신부 "재판부, 희석 의도 휘말리지 않고 올바른 판결 내려야"
회고록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광주에서 헬기 사격을 목격·증언한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90)씨에 대한 항소심 4번째 재판이 열린 30일, 고소인이자 조 신부의 조카인 조영대 신부는 전씨가 생을 마치기 전 광주시민 앞에 참회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조 신부는 이날 오후 광주지법에서 열린 전씨 항소심 재판에 앞서 "이 재판은 사적 재판이 아닌 역사적으로 중요한 재판이다. 전씨가 세상을 마치기 전 진실로 광주시민에게 용서를 구하고 참회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신부는 "전씨가 재판이 끝날 때 까지 건강을 유지해야 할텐데, 불행하게도 재판을 마치지 못하고 마지막을 맞이하게 될까 염려된다"며 "전씨가 진심으로 참회하고, 5·18진상 규명에 협조하길 바란다"고 했다.



조 신부는 이날 재판에서 회고록 집필에 관여한 민정기 전 청와대 공보비서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이뤄지는 것을 두고 "전씨가 적극 동의를 했거나 적어도 묵인을 해 회고록이 집필됐다. 따라서 전씨가 (직접) 회고록을 쓰지 않았다는 것은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전씨의 책임이 없다고 몰고가기 위한 물타기 또는 희석의 의도가 짙다고 본다"고도 했다.



또 "재판부가 '회고록을 누가 썼느냐'와 관련한 억지 변론에 휘말리지 않고, 적절한 판결을 내리길 바란다"고 밝혔다.



전씨는 2017년 4월 발간한 회고록에 '5·18 당시 헬기 기총 소사는 없었던 만큼 조비오 신부가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는 것은 왜곡된 악의적 주장이다. 조 신부는 성직자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다'라고 써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한편 재판부는 고령인 전씨가 지난 공판 기일에 출석할 당시 건강이 좋지 않아 보였던 점, 변호인을 통한 방어권 행사와 권리 보호에 지장이 없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선고 전까지 불출석을 허가했다. 전씨는 혈액암의 일종인 다발성 골수종으로 입원 치료를 받고 최근 퇴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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