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 끌어 처벌 피하지 않도록 '동의의결' 제도 손본다
시간 끌어 처벌 피하지 않도록 '동의의결' 제도 손본다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8.29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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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기형 민주당 의원 '공정거래법 개정안' 발의
동의 의결절차 진행 중에는 처분시효 정지 골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조사를 받는 기업이 '동의의결제'를 악용해 제재를 회피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근 동의의결제 개선을 골자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의의결제는 조사 대상 기업이 스스로 재발 방지 대책과 소비자나 거래 상대방의 피해 구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타당성을 판단해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소비자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행 공정거래법에는 기업의 동의의결 신청이 받아들여진 이후 처분시효를 정지하도록 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기업이 동의의결을 통해 시간 끌기를 하며 제재를 회피할 수 있다는 우려가 끊임없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에는 동의의결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처분시효(위반행위 종료일부터 7년)를 정지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동의의결 절차 진행 중 처분 시효를 넘기지 못하도록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기업이 동의의결을 신청한 경우 해당 기업 및 동일한 사건으로 심의를 받는 다른 기업에 대한 처분시효가 정지되도록 했다. 기업이 동의의결 신청을 취소하거나 공정위가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등에는 처분시효가 다시 진행된다.



공정위도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던 만큼 오 의원의 발의한 개정안에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지난 2월 애플코리아의 동의의결 확정 내용을 발표하면서 "애플 코리아의 신청 이후 확정까지 19개월가량이 소요돼 예상보다 긴 시간이 걸렸다"면서 "동의 의결제가 본래 취지에 맞게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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