낳은 자식 쓰레기통에 버린 `非情의 친모'
낳은 자식 쓰레기통에 버린 `非情의 친모'
  • 이주현 기자
  • 승인 2021.08.23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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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법, 영장실질심사 2시간만에 영장발부
친모, 범행동기 묻는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
신생아 병원 치료 중 … 다행히 건강상태 양호
23일 오후 2시 45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입건된 친모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주현기자
23일 오후 2시 45분,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로 입건된 친모 A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오고 있다. /이주현기자

 

“아이를 왜 버린 겁니까. 쓰레기통에 버린거 맞으세요? 혐의 인정하십니까.”

23일 오후 2시 45분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 청주지방법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음식물 쓰레기통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친모 A씨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법원을 나오는 짧은 시간 동안 고개만 푹 숙인 채 경찰 호송 차량에 올랐다.

A씨는 경찰 호송 차량 안에 타서도 범행 동기 등을 묻는 취재진의 질문을 피하듯, 고개를 더욱 푹 숙일 뿐이었다.

청주지방법원 이형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영장실질 심사뒤 2시간여만에 친모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도주의 염려가 있다는 게 영장 발부 이유다.

A씨는 지난 21일 오전 3시쯤 청주시 흥덕구의 한 식당 10ℓ 용량의 음식물 쓰레기통에 자신이 낳은 아기를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음식물 쓰레기통에서 고양이 울음소리가 나는 것을 듣고 이를 꺼내주려 한 시민은 통 안에서 고양이가 아닌, 나체의 신생아가 탯줄이 마른 상태로 있는 것을 보고 소방당국에 신고했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은 곧바로 신생아를 구조했고, 충북대학교병원으로 옮겼다.

병원 치료를 받고 있는 신생아의 건강상태는 다행히 양호한 것으로 확인됐다.

발견 당시 우측 어깨에 열상이 있고 신체 일부가 상했지만 의식, 체온 등이 정상이었다는 게 청주서부소방서 관계자의 전언이다.

경찰은 인근 CCTV 영상을 분석해 유기한 다음 날인 오전 친모인 A씨를 붙잡았다.

한편 경찰은 친모의 나이나 영아에 대한 인적사항과 범행 동기에 대해 관계법상 비밀엄수 의무에 따라 자세한 내용을 알려줄 수 없다고 밝혔다.

경찰은 신생아 유기와 관련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뒤 A씨를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다.



/이주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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