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화대출 용도 제한방안 추진
외화대출 용도 제한방안 추진
  • 충청타임즈
  • 승인 2007.07.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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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 부총리, 외환시장 안정화 차원
외환시장 안정화 차원에서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또 외국계은행(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해서는 손비인정 한도가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내년 1월 이후 3배로 낮아진다.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불요불급한 외화대출이 증가하지 않도록 외화대출 용도를 엄격히 제한하겠다"고 말했다.

이 같은 외화대출 용도 제한은 외환거래법 시행령 21조의 건전성 규제 조항에 근거해 시행된다.

권 부총리는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제한은 시장 규제를 강화하는 측면이 있지만 건전한 거시경제 운용을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또 "외은 지점들이 해외 본점에서 들여오는 차입금에 대한 손비인정 한도를 현행 자본금의 6배에서 3배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 방안은 외국계 금융기관의 준비 기간 등을 고려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권 부총리는 "최근의 단기 외화차입 증가는 국내 수출업체의 지속적인 선물환 매도와 그에 따라 발생하는 가격 차이를 이용해 금융기관 등이 영업이익 극대화를 위해 외화차입을 확대한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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