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첫 지정
대덕특구 첨단기술기업 첫 지정
  • 장영래 기자
  • 승인 2007.07.13 2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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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쎄트렉아이 등 3개사… 지방세 감면 등 혜택
대덕특구본부 출범 이후 최초로 첨단기술기업 3곳이 탄생했다.

과학기술부와 대덕특구본부 등은 대덕특구 특별법 시행 이후 처음으로 대덕특구에 입주한 기업 가운데 ㈜쎄트렉아이 등 3개 기업을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들은 ㈜쎄트렉아이, ㈜휴마스, ㈜카엘 등으로 이들 기업체는 국세 및 지방세 감면과 대덕특구 투자조합을 통한 자금지원에 이어 국공유재산의 사용 및 수익 특례, 특구사업 참여시 가산점 등의 혜택을 받게 된다.

첨단기술기업 제1호로 지정된 쎄트렉아이는 우주비행체 및 동 부분품을 생산하는 기업으로 '복수의 공진기를 포함하는 전압제어 발진장치' 등 첨단분야에서 6개의 특허권을 가진 유아 벤처기업이다.

또 쎄트렉아이는 프랑스와 말레이시아, 중동 등에 수출을 통해 작년에 총 89억원의 매출을 올리기도 했다.

2호 휴마스는 환경오염방지기술 관련 업체로 수질을 분석해 오염도를 측정하는 분석기기 및 키트 등을 제조하며 2개의 관련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제3호에 선정된 카엘은 환경오염 방지 및 청정생산기술 개발 등을 업종으로 하는 벤처기업으로 유해가스 제거용 케미컬 필터 제품을 생산중이고 4건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다.

이들 업체는 지정일부터 3년간 국세(소득세, 법인세) 100%, 그 후 2년간 50%를 감면받고, 지방세도 대전시 조례에 따라 업무용 부동산 취득세와 등록세가 면제된다. 또 고유업무에 직접사용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도 최초 7년까지 재산세가 100% 면제되고 그 후 3년간 50%를 감면받게 된다. 대덕특구는 그동안 첨단기술기업 지정을 위해 운영규정 고시를 거쳐 지난달 14일 설명회를 개최한 뒤 같은 달 18일부터 접수를 시작, 확인기관인 기술보증기금의 현장실사 등을 통해 최종 3개 기업을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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