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소방서가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출동과 원활한 소방활동을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차 전용구역은 원활한 소방차 진입을 위해 공동주택(100세대 이상 아파트ㆍ3층 이상 기숙사)은 동별 전면 또는 후면에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을 1개소 이상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소방차 전용구역 방해 행위에는 △물건 적치 및 주차 △노면표지 지우거나 훼손 △그 밖의 방법으로 소방자동차의 주차 또는 진입 방해 등,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물건을 쌓아 소방차량의 진입을 방해할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강성식 대응예방과장은 “공동주택 화재 시 불법 주ㆍ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늦어지면 큰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며 “우리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위해 소방차 전용구역 확보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공주 이은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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