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제 이후 24건 조례 발의
충남도의회가 의원유급제 이후 의원발의를 통해 제정하는 등 입법 활동을 왕성하게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도의회는 지방의원 유급제가 실시된 지 1년 6개월 동안 38명의 도의원들이모두 24건의 조례를 발의, 의원 1인당 평균 조례발의 건수가 0.6건이며, 의원들은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정모니터 운영조례 농어업·농어촌 지원 조례 의용소방대 설치조례 기업사랑 및 기업활동지원 등에 관한 조례 거주외국인 지원조례등을 직접 발의, 제정해 시행중이다. 이는 도민들의 실생활과 밀접한 조례를 발의함으로써 주민의 생활편익을 증진시키는 자치입법에 총력을 기울여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다.
김문규충남도의회의장은 "그동안 200만 도민의 권익보호를 위한 법적 근거마련에 주력해 전국 최초로 법제담당관실을 설치·운영하는 등 입법 활동을강화해 왔다"며 "앞으로 도민들의 생활자치 입법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도의회는 지난 2월 23일 행정자치부가후원하는 제3회 지방의회 우수조례 평가 단체부문 대상을 수상한 바 있어 전국의 광역 및 기초 의회 중 우수한 조례를 발의한 의회로 평가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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