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음성군이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버스정류소 404개소와 택시승차대 1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0일부터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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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군이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버스정류소 404개소와 택시승차대 1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0일부터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