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음성 버스정류소 금연구역 지정
  • 박명식 기자
  • 승인 2021.06.10 17: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뉴스 브리핑

음성군이 `음성군 간접흡연 피해방지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버스정류소 404개소와 택시승차대 17개소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따라 군은 금연구역 확대 지정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개선을 위한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8월 10일부터 버스정류소와 택시승차대 10m 이내에서 흡연 시 과태료 5만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음성 박명식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