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충주시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하천점용료를 25% 감면한다.
하천점용료는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 허가를 받은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요금으로 수상 레저업, 음식점, 양어장, 선착장 등 하천 점용허가를 받은 민간사업자이며,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충주 이선규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