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제천시는 오는 27일까지 관내 노래연습장에 대한 방역관리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제천경찰서와 시청 합동점검반을 구성해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만약 준수하지 않을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형사 고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제천 이준희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준희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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