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인사 '총장 패싱'?…박범계 "의견 듣는 절차 마련"
검찰 인사 '총장 패싱'?…박범계 "의견 듣는 절차 마련"
  • 뉴시스 기자
  • 승인 2021.05.2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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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장 의견 듣는 것과 인사위는 별개"
"임명되면 공식적인 절차 가질 예정"



검찰 고위간부 인사를 논의하는 검찰인사위원회가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직후인 27일 열리는 것을 두고 '총장 패싱'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25일 정부과천청사로 들어서면서 '김 후보자를 패싱하고 인사위를 개최하는 것인지' 등 취재진 질문에 "인사위는 원칙과 기준을 의결하는 곳이고 구체적으로 사람을 놓고 거명하거나 심의하는 곳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후보자 청문회도 있고 임명도 되겠지만, 그것과는 무관하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절차"라며 "총장의 의견을 듣는 부분과 인사위는 별개의 문제다. 총장 패싱으로 보는 건 너무 많이 나갔다"고 말했다.



인사규모 등 질문에는 "이번 인사가 꽤 큰 폭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며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대통령이 임명을 하면,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공개적이고 공식적으로 총장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가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검찰 직제개편안과 관련, '사실상 수사 승인제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비판에 "반부패수사부가 없는 곳에서의 직접수사는 지금도 대검 예규상 총장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며 "그것을 법규화하는 것이라 큰 차이는 없다"고 했다.



'검찰청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고 하자 "규정화하는 것과 수사지휘하고는 다르다고 생각한다"고만 답했다.



아울러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연장선이라는 비판에도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권 개혁이 있었고 아직 정비되지 않은 부분을 시행령으로 정비하려는 거니까 큰 변화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주어진 조건에서 나머지 과제들을 착실하게 이행하는 과정으로 이해해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공소장 유출 사건 관련 박 장관은 "반드시 유출 진상을 확인하도록 매일 강조하고 있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에 나선 것에는 "공수처의 일이라 언급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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