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보은군 공무원노동조합이 신규 공무원에게 부담이 됐던 `시보 떡 돌리기' 등 직장 내 불합리한 관행 근절에 나섰다. `시보 떡 돌리기'는 공무원 임용후보자가 6개월간 시보 생활을 마치고 정식 공무원으로 임용될 때 같은 부서 선배 공무원들에게 떡이나 빵을 돌리는 관행이다. /보은 권혁두기자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혁두 기자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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