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흥S클래스 하자보수 놓고 갈등 심화
중흥S클래스 하자보수 놓고 갈등 심화
  • 오세민 기자
  • 승인 2021.05.11 18:5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타일 깨지고 싱크대 누수 불구 안일한 자세로 일관
입주 5년 분양 약정도 미이행 … 주변 시세 의식 의혹

지난 2016년 중흥산업개발이 홍성군 홍북읍에 신축한 자경 마을 중흥 S클래스 임대아파트가 하자보수를 놓고 임차인과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다.

더구나 중흥s클래스 아파트 측은 입주 5년 후 분양 하기로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어 임차인들의 불만이 표면화되는 형국이다.

임차인 P씨에 따르면 자신의 아파트 화장실 벽면 타일의 깨짐 현상과 싱크대 누수로 인한 수전 현상으로 생활의 불편함을 토로하며 여러 차례 보수를 요구했으나 안일한 자세로 일관하다 마지못해 화장실 벽면 타일만 수리한 뒤 싱크대 수전은 임차인에 떠넘겼다고 주장했다.

민법 623조 “임대인의 의무에는 주요 설비에 대한 노후나 불량의 경우 즉 싱크대·욕실 내 수전, 등기구, 인터폰 불량, 천장 누수, 보일러 하자, 수도관 누수 등 기본적인 설비의 경우 임대인에게 수리 의무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 대법원 판례<94다34692 1994. 12.9>도 “계약에 의해 정해진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할 수 없는 상태가 될 정도의 것이라면 임대인은 그 수선의무를 부담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P씨는 “준공된 지 불과 5년 남짓한 새 아파트에서 물인 샌다는 것은 결국 부실 공사에 따른 결과가 아니냐고 지적한 후, 임차인 대표와 협의해 소비자보호원 등 관계기관에 이의를 제기하는 한편 단체 행동도 불사할 것”임을 예고했다.

특히 임차인들은 “중흥S클래스아파트는 5년간 거주(임대)한 후 매입 여부를 결정하기로 약정이 되어 있지만 5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가부의 결정을 미루고 있어 항간에서는 주변 아파트 분양가 시세가 오르자 꼼수를 부리려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혹도 제기했다.

한편 중흥 S클래스 하자보수 담당자는“싱크대 수전의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서비스 기간이 만료된 만큼, 임차인이 직접 보수해야 하며 임대인은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분양 아파트에 해당되는 사항이고 임대아파트의 경우, 고정 자산으로 분류됨에 따라 임대인이 부담하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어 논란은 쉽사리 종식되지 않을 전망이다.

/내포 오세민기자
ccib-y@cctimes.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