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충남지역본부(본부장 안중식)가 올해 438억원을 투입해 부채농가의 재기를 지원하는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을 추진한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자연재해나 부채 등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해 부채를 상환하는 사업이다.
이로써 농업인은 최장 10년간 1% 이내의 임대료만 내고 계속 영농하며, 임대기간 내에는 언제든지 환매할 수 있어 경영위기 농가의 부채해결은 물론 실질적인 경영회생을 지원하게 된다.
신청대상은 금융기관 또는 공공기관 상대로 부채가 4000만원 이상이거나, 자연재해 연간 피해율이 50% 이상이고, 자산대비 부채비율이 40% 이상인 농가다.
매입대상은 지목이 전·답·과수원인 농지 또는 농지에 부속된 농업용시설(축사·고정식온실 등)도 포함된다.
환매할 경우 전체농지 뿐만 아니라 농지가액의 50%이상 지원받은 필지의 일부분만 환매하는 부분환매도 가능하고, 환매대금의 30%를 납입한 뒤 3회에 걸쳐 잔금 분납하는 분할상환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농가가 여유자금이 마련될 경우 언제든 선납할 수 있는 수시납부 제도를 이용하면 임대료 절감과 더불어 납부시점에서 3% 이자금액을 가산해 환매가격에서 공제하기 때문에 농가 부담도 줄일 수 있다.
사업 신청은 거주지 인근 시·군별 한국농어촌공사를 방문하거나 전화상담(1577-7770)으로 하면 된다.
농어촌공사는 이밖에 은퇴·이농·전업을 희망하는 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하는 농지매입비축사업, 농지의 매매·임대차를 통해 영농규모화 확대와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는 농지규모화사업, 고령 농업인이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농지연금사업도 운영하고 있다.
/대전 한권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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