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브리핑
예산군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치(틀니)보철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지원대상은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만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와 만65세 미만 심한장애인 중 기초생활수급자이며, 의치(틀니)보철 시술기관은 업무 협약을 체결한 관내 치과의원에서 시술해야 지원이 가능하다.
단 과거에 보건소를 통해 국가무료의치 지원을 받았거나 치과의원에서 7년 이내에 혜택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방법은 관내 치과에서 구강검진 및 상담을 진행한 후 의료급여 틀니 대상자로 등록·신청하고 보건소로 방문해 의치(틀니)보철 시술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면 된다.
/예산 오세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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