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분이 있는 사람의 재판을 담당하고 다른 재판부 사건에 대해 '관선변호'를 했다가 대법원으로부터 중징계 처분을 받은 현직 부장판사가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21일 대법원에 따르면 인천지법 소속 A부장판사는 "정직 10개월의 중징계 결정은 가혹하다"며 대법원을 상대로 징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다. 이에 앞서 대법원 법관징계위원회(위원장 고현철 수석대법관)는 이달 1일 A부장판사에 대해 정직 10개월의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 법관에 대한 자체 징계는 정직 1개월∼1년, 감봉, 견책 등으로 나눠진다. 저작권자 © 충청타임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충청타임즈 다른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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