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도시 연접지역 동반 성장을…"
"행정도시 연접지역 동반 성장을…"
  • 홍순황 기자
  • 승인 2007.06.21 1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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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석 의원

행정도시와 동반성장을 답보하는 법안 및 주변지역 규제완화 등 제시

국민중심당 정진석 의원이 지난 2005년 3월 18일 제정된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의 미비점을 지적하고 새로운 특례법안을 국회에 발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정진석 의원(공주-연기)은 20일 행정중심복합도시 연접지역(연기, 공주, 청원)의 발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법안과 주변지역의 규제완화 및 건설청장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건설 등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특례 등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주요 내용은 연접지역의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대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연접지역지원추진단을 두고 국무총리는 연접지역지원추진단의 업무를 위한 관계 행정기관·공공기관, 관련법인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건설청장은 연접지역 지원대책에 따라 연접지역의 개발 및 지원을 위한 사업에 관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접지역지원사업 대상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는 내용과 연접지역지원사업의 종류와 시행자의 지정, 지원방법, 지방교부세 지원, 조세 및 부담금 감면 등 연접지역 지원사업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특히, 국가나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는 연접지역지원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연접지역사업 시행자에게 필요한 자금을 보조·융자·알선으로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연접지역지원대책 및 연접지역지원사업의 수립·시행에 따라 국가예산에서 지출하는 비용은 제51조의 국가예산 지출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내용을 두었다.
아울러, 주변지역 규제완화와 관련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에 한해 주변지역의 주민이 거주를 목적으로 200㎡ 미만의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경우 및 기존면적을 포함 200㎡ 미만의 단독주택을 증축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한편, 정 의원이 발의한 이번 법안이 통과되면 행정중심복합도시의 연접지역인 연기군, 공주시, 청원군은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인해 발생하는 상실감에 대한 담보를 확보할 수 있음은 물론, 주변지역 규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불편함이 일부 해소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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