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충북도,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로 하향
  • 석재동 기자
  • 승인 2021.02.14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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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시행 … 사적 모임은 5명 이상 집합금지 유지
유흥시설 6종·판매 홍보관 오후 10시부터 영업 금지
식당 등 중점관리시설 4종·실내체육시설은 제한 해제
첨부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하루 앞둔 14일 한 PC방에서 직원이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첨부용.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며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 해제를 하루 앞둔 14일 한 PC방에서 직원이 24시간 영업을 알리는 안내문을 부착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의 비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침에 따라 충북도도 시행 중인 2단계를 1.5단계로 하향했다. 지난해 12월 9일 2단계로 격상한 후 두 달여 만이다.

충북도는 14일 정부 방침과 도내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5일 0시부터 28일 24시까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1.5단계 조치'를 2주간 시행한다고 밝혔다.

거리두기 1.5단계 하향으로 모임과 행사는 철저한 방역수칙 준수하에 500명 미만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구호, 노래 등 위험도 높은 활동을 동반하는 집회·시위, 대규모 콘서트, 축제, 학술행사는 100명 미만으로 인원을 제한했다.

단 실내 1m, 실외 2m 이상의 거리두기를 준수해야 한다.

동창회, 동호회, 회갑연, 돌잔치, 계모임 등 사적 모임은 기존처럼 5명부터 집합 금지가 계속된다.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등 유흥시설 6종과 직접 판매홍보관은 오후 10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영업이 금지된다.

노래연습장, 실내스탠딩공연장, 식당·카페, 파티룸 등 중점관리시설 4종과 실내체육시설은 영업제한 시간이 해제된다.

종교 활동은 좌석 수 30% 이내로 인원을 제한한다. 모임·식사는 계속 금지되며, 생활 목적의 기도원은 다른 지역 이동·방문과 외부인 출입 자제 등을 권고했다.

사회복지시설, 요양·정신병원 등에서 유전자 증폭(PCR) 진단 검사 의무화 조치는 계속 유지된다. 시설에 상주하는 종사자도 검사를 반드시 받아야 한다.

어린이집과 사회복지이용시설은 철저한 방역 하에 정상 운영된다. 경로당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할 수 있다.

/석재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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